남성 평균수명 1984년 65.8세 → 2024년 86.3세로 20.5세 늘어
요즘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입니다.
정년은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근로 능력과 삶의 질, 그리고 연금 제도 등 개인적 측면과 국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고려 요소인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올해 기준으로 남성이 86.3세, 여성은 90.7세로, 40년 전에 비해 남성은 20.5세 여성은 18세 늘어났습니다.
평균수명(보험개발원, 국가통계포털 참조)
1984년 남성 65.8세 여성 72.7세
2016년 남성 79.3세 여성 85.4세
2024년 남성 86.3세 여성 90.7세
현행 60세 정년 제도가 도입된 2016년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보면 봐도 남성은 7년, 여성은 5년을 더 사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 현행 65세인 노인기준을 상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수명이 늘어난 만큼 경제활동을 더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국가는 연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만들자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노인 기준을 올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정년을 더 늘리는 것과 연관돼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효과>
개인 입장에선 삶의 질 향상
국가적 측면에서 연금 부담 감소
호봉제 하에서 정년 연장은
기업경영과 청년고용에 큰 부담
그런데 문제는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비용 증가와 청년고용 감소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해마다 기본급이 오르는 호봉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65세까지 계속 월급이 오르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 연구를 보면 근로자의 생산성은 20대부터 계속 상승하다가 40대 후반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는데, 높은 임금만큼 일을 해내지 못하는 근로자는 기업 효율에 마이너스임이 분명합니다.
또 호봉제 중장년 근로자의 높은 임금은 당연하게도 청년 고용을 어렵게 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청년 2명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생산성이 떨어져 가는 장년 근로자에게 투입하는 셈입니다.
<임금체계 개편 필수>
호봉제 개편 및 임금피크제 확대 도입
퇴직 후 재고용 때 별도 계약
따라서 근로자와 기업, 국가가 윈윈 하는 방법은 임금체계를 바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년이 연장되는 만큼 임금피크 기간을 늘린다든지, 일본처럼 퇴직 후에 호봉제가 아닌 별도 계약으로 재입사한다든지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겁니다.
정년 연금수급개시 불일치도 해결 과제
퇴직 후 소득공백 한국이 OECD 중 가장 심각
정년은 연금개시일과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구도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설계를 짜고 있지만, 정확히 일치시키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 정년이 없거나 65세 이상이라, 정년과 연금 수령 시작점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 영국은 정년이 없고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은 정년과 연금 개시가 거의 일치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이 60세인데 해마다 연금수령 시점을 늦추고 있어서 1969년 생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2031년이 되면 한국은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가 5년 이상 차이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는군요.
정년연장은 100세 시대 기본적 삶을 위한 필수 조건
정년연장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화두이지만, 청년고용과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항상 예민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년연장이란 대세를 따르되 그에 따른 부작용, 즉 청년고용과 기업에 주는 부담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생명 연장에 따른 기본적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정년연장,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민해 온 만큼 국민적 합의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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