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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환자 입장에서 본 간호법

by 아이언맨65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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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의료법에서 독립한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의료행위와 처우를 한층 더 보장하게 됐습니다.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업무범위와 의료행위 자율성 및 한계 를 지정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이해 관계자와의 갈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의료종사자의 입장이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뭐가 바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1. 밀렸던 수술 풀리나 

 

지난 2월 의대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거 종합병원을 이탈하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큰 병 걸리면 죽는다."란 말까지 나돌 정도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서울 대형병원들의 경우 전공의 이탈로 암이나 심장질환 등을 겪고 있는 중환자들에 대한 수술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정부방침에 따라 진료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들이 명확한 법적 지위도 갖추지 못한 채 대신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PA는 수술을 포함한 응급상황에서 의사를 도와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인력인데, 의사들의 선택기피로 인력감소가 심각한 외과계열 등에서 필수적이며, 전국 의료기관의 수요가 1만6천명에 달합니다.

 

내년 중순부터 이 법이 시행돼 간호사들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PA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전공의들이 빠진 의료공백을 상당 부분 대체해 대형 병원의 수술 정체현상이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해봅니다.

 

 다만, 그 동안에도 간호사들의 실질적인 PA 업무 보조가 병원의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 왔던 만큼, 이번 간호법 제정이 전공의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있는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2. 지역간호센터 생기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지난 4월 민주당 안에 담겨있던 '지역사회에서의 간호 혜택'이란 문구가 빠졌습니다.

 

당시 이 문구를 두고 의사들은 간호사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편법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반발했고,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다른 직업 영역을 무차별로 침해할 거라며 크게 반대했었죠.

 

이런 우려를 감안해 이번 여야가 합의해 통과된 법안에는 이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주된 업무 영역은 종전대로 의료기관 내로 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 부위 등에 대한 처치 등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간호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명 '지역간호센터' 같은 시설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집에서 간호사 도움 받기 쉬워지나

 

급속한 노령화로 방문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장년 인구의 60% 가량이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인들이나 장애가 있는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으면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이며 병원 입원으로 드는 막대한 병원비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현재도 일정 과정을 이수해 자격을 획득한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돌보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돌봄수요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모자란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간호법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가정전문간호사들의 업무에 대한 자율성 증대도 향후 간호법에 보완돼야 한다고 간호사들이나 환자들은 말합니다.

 

현재 가정전문간호사들은 의사나 한의사가 내준 지시서에 따라 환자의 검체물을 체취하고 각종 튜브를 교환하거나 당뇨 등으로 인한 만성상처를 관찰하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온갖 다양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 지시서대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 및 책임을 담아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4.  아쉬운 점   

 

간호법 처리를 통해 간호사들의 불명확한 업무범위가 정리돼 그들이 확고한 법적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길 기대해 봅니다. 

 

아쉬운 점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를 더 받고 싶어하는데, 이번 간호법이 그 부분까지는 포괄하지 못하고, 단지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를 땜질하기 위한 방편으로 PA 간호사 관련 내용만 응급처치한 데 그친 부분입니다. 

 

또 걱정되는 점은 PA 간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부분을 향후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다시 정한다는데, 그 과정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내부, 또 다른 이해관계 직종간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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